선고일자: 1993.05.11

일반행정판례

회사 규정에 재심절차가 있다고 해고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해고까지 당할 수도 있죠. 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심 절차가 있다면, 해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에 불복하는 재심절차가 있었고, 근로자는 이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회사 단체협약에 재심절차가 있다면, 재심절차가 모두 끝나야 징계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고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해고든 정리해고든,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재심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를 위한 구제절차일 뿐,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고,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재심에서 해고가 취소된다면,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재심에서 승소하면 해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징계해고 통보 = 해고 효력 발생 (근로관계 종료)
  • 재심에서 해고 취소 =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소급
  • 재심절차는 구제절차일 뿐, 해고 효력 발생 시점에 영향 X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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