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발한 기술 정보를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최근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돌린 직원들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비메모리 반도체집적회로 설계 및 판매 전문 회사인 갑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회로도, 레이아웃 도면, 공정 관련 설계 자료 등 갑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들을 유출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갑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B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따라 A와 B가 유출한 기술정보들이 갑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았고, 갑 회사에 경쟁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를 지녔으며, 갑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제품이 시중에 나와있거나 다른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datasheet)에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2. 공모 및 범의
A와 B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공모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3. 손해 발생 여부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그럴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유출된 기술정보들이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갑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은 이러한 법적 책임을 명심하고 정보 보안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삼성전자 직원들이 회사의 반도체 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돈을 받고 영업비밀을 넘겨준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에서 재직 중 얻은 회사 기밀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고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한으로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 역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