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형사판례

회사 기밀 유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정보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로 가져가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회사의 기밀 유출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LG화학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회사의 중장기 전략, 사업계획, 신제품 개발 계획 등 중요한 경영 정보가 담긴 내부 파일들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고, 퇴사 후 경쟁사인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했습니다. 이에 LG화학은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1. 유출된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2.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3.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습니다.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유출된 파일들은 LG화학의 경영상 중요 정보를 담고 있었고, 회사는 정보보호규정 등을 통해 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파일들은 LG화학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손해 및 이익: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행위 자체가 LG화학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파일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배임의 고의: 피고인은 정보보호동의서를 작성했고, 회사의 정보보호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출된 파일 중 일부는 '비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쟁사 입사 지원 직후 파일을 유출했고, 해당 파일들은 경쟁사에서도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기밀 정보를 다룰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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