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만든 자료, 내가 만들었다고 함부로 가져나가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12517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경우, 그 반출 시점에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져나간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라면 함부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 임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중요한 기술 정보 파일들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임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회사 자료는 회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다루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퇴사 시에는 반드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중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그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나 공개된 제품을 역설계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더라도 그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