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07

형사판례

회사 자료 유출, 배임죄일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바로 회사 자료와 관련된 법적인 이슈입니다. 회사를 퇴사하면서, 혹은 이직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오늘은 회사 자료 유출과 관련된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회사 직원들이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설계 도면, 구매 원가 자료, 프로젝트 예상 원가 자료, 외주 업체 계약서 등 다양한 자료를 개인 노트북, 외장하드, USB에 저장하여 보관했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해당 자료들을 업무에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 또는 개발한 자료로서,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2.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료들 중 일부는 일본 회사에서 제공받은 도면을 토대로 회사가 다시 작성한 도면, 회사의 장비 제작 도면, 구매 원가 자료 등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별 예상 원가 산출 내역 및 매출액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 자료를 다룰 때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내부 자료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료의 성격과 중요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법하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배임죄와 같은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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