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회사?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지? (feat. 상법)

혹시 '회사'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만 떠올라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회사가 있고,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회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법에 나오는 회사의 종류를 핵심만 쏙쏙 뽑아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단체를 '회사'라고 합니다 (상법 제169조). 친구들끼리 용돈을 벌기 위해 레몬에이드 가게를 열었다면? 그것도 작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되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상법에서는 회사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상법 제170조). 마치 포켓몬처럼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1. 합명회사: 회사에 돈을 낸 모든 구성원(사원)이 회사 빚에 대해 전 재산을 걸고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대신 회사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상법 제212조, 제200조, 제207조). 끈끈한 신뢰를 가진 소규모 사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2. 합자회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투자금만큼만 책임지는 사원이 함께 있는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만 하고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68조, 제279조, 제273조, 제277조, 제278조). 마치 레스토랑 사장님과 투자자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3. 유한책임회사: 모든 사원이 투자금만큼만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처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나 투자 펀드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에 적합합니다 (상법 제287조의7, 제287조의12제1항, 제287조의19).

  4.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고, 주주들은 투자금만큼만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다양한 의사결정 기관을 두어 운영하며,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사업에 적합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회사 형태이기도 합니다 (상법 제331조,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제409조).

  5.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주식회사처럼 외부 투자를 받기보다는 소수의 사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제553조, 제561조, 제562조, 제547조).

자, 이제 회사의 종류에 대해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각 회사의 종류는 사업의 규모, 자금 조달 방식,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를 설립할지 고민 중이라면, 각 회사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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