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도 좋지만、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죠. 🤔 그런데 회사가 정확히 뭘까요? 오늘은 회사의 개념과 종류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든 단체, 그것도 법으로 인정받은 단체입니다! (상법 제169조) "법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뭘까요? 바로 '법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마치 사람처럼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가 됩니다. 돈을 번다는 건 '영리성'을 뜻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법인성'을 뜻하죠.
2.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는 회사를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상법 제170조) 각 회사마다 구성원의 책임, 운영 방식 등이 다르니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명회사: 두 명 이상이 모여 만드는 회사입니다. 구성원 모두 회사 빚에 대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상법 제212조 제1항) 모두가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0조, 제207조) 끈끈한 파트너십이 필요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합명회사 설립·운영] 에서 확인하세요! (링크는 생략)
합자회사: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회사입니다. 무한책임 구성원은 회사 빚에 대해 전부 책임지지만, 유한책임 구성원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집니다. (상법 제268조, 제279조) 무한책임 구성원은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유한책임 구성원은 회사 운영을 감시합니다. (상법 제273조, 제277조, 제278조) 자세한 내용은 [합자회사 설립·운영] 에서 확인하세요! (링크는 생략)
유한책임회사: 벤처기업이나 투자펀드에 적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구성원은 모두 유한책임, 즉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집니다. (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7) 회사 운영은 정관에 정해진 업무집행자가 담당합니다. (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제287조의19) 자세한 설명은 바로 이 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 예시에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회사 형태입니다. 구성원(주주)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31조)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제409조)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설립] 에서 확인하세요! (링크는 생략)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좀 더 폐쇄적이고 간소화된 형태입니다. 구성원은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고, 이사회 없이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합니다. (상법 제553조, 제561조, 제562조, 제547조) 자세한 내용은 [유한회사 설립·운영] 에서 확인하세요! (링크는 생략)
이처럼 회사는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활법률
회사는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법인으로, 영리성과 법인성을 특징으로 하며, 책임 범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5가지 형태로 나뉜다.
생활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회사는 구성원의 책임 범위에 따라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5가지 종류로 나뉜다.
생활법률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구성원의 책임 범위에 따라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5가지 종류로 나뉜다.
생활법률
상법상 회사는 사업 목적의 법인으로, 책임 유형에 따라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5종류로 구분되며,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설립은 무한/유한책임사원 구성, 명확한 사업목적 설정, "합자회사" 명칭을 포함한 차별화된 상호 등기를 필수로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 simplified하며 자본금, 이사회, 감사, 사채발행 등에서 차이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설립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