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한회사 완전정복! 혼자서도 이해하는 쉬운 설명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회사 형태 중 하나인 유한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한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유한회사, 넌 누구냐?!

쉽게 말해, 유한회사는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사원들은 자신이 출자한 돈 이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상법 제543조) '유한'이라는 말 자체가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뭐가 다를까?

유한회사와 비슷한 주식회사,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시죠? 핵심적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에 기재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설립 시 검사인 조사 없음 있음 (상법 제299조)
사원 공모 불가능 가능 (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이사 수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3인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1명 또는 2명 가능) (상법 제383조)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상법 제390조)
감사 임의기관 (상법 제568조제1항) 필수기관 (상법 제312조)
증자방법 사원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이사회 결의 (상법 제416조)
사채발행 불가능 가능 (상법 제469조)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공모)할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그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감사가 필수 기관이지만 유한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어떻게 할까?

  1. 정관 작성: 회사의 목적, 상호, 자본금 총액 등을 정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상법 제543조)
  2. 이사 등 선임 및 출자 이행: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사원들은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상법 제547조, 제548조)
  3. 인허가 및 세금 납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4. 설립 등기: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172조, 제549조)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3조,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유한회사 운영, 이것만 알면 OK!

  • 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자좌수만큼 지분을 갖습니다. 지분 양도, 상속, 질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4조, 제556조)
  • 기관 구성: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상법 제576조, 제584조, 제598조, 제609조)
  • 정관 변경: 사원총회 특별결의 (총사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사원 의결권의 3/4 이상 찬성)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584조, 제585조)
  • 자본금 증감: 자본금 증감 역시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변경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543조, 제584조, 제585조, 제549조제4항, 제183조)

유한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유한회사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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