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회사 형태 중 하나인 유한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한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쉽게 말해, 유한회사는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사원들은 자신이 출자한 돈 이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상법 제543조) '유한'이라는 말 자체가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유한회사와 비슷한 주식회사,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시죠? 핵심적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
자본금 | 정관에 기재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
설립 시 검사인 조사 | 없음 | 있음 (상법 제299조) |
사원 공모 | 불가능 | 가능 (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
이사 수 |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 3인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1명 또는 2명 가능) (상법 제383조) |
이사회 | 없음 | 필수기관 (상법 제390조) |
감사 | 임의기관 (상법 제568조제1항) | 필수기관 (상법 제312조) |
증자방법 | 사원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 이사회 결의 (상법 제416조) |
사채발행 | 불가능 | 가능 (상법 제469조) |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공모)할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그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감사가 필수 기관이지만 유한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유한회사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투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는 스타트업, 사모펀드, 전문직 법인에 적합하며, 설립/운영이 간편하고 유연한 장점이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설립은 무한/유한책임사원 구성, 명확한 사업목적 설정, "합자회사" 명칭을 포함한 차별화된 상호 등기를 필수로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설립은 출자 완료 후 2주 이내에 상호, 목적, 본점/지점, 자본금, 이사/감사 정보 등을 포함한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회사는 구성원의 책임 범위에 따라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5가지 종류로 나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정관에 따라 금전이나 현물로 출자해야 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제명, 업무집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회사 빚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생활법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전재산을 책임지고 경영에 참여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사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