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하려면 '회사'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 이 글에서는 회사의 기본 개념부터 다양한 종류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회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상법 제169조) 중요한 특징은 '영리성'과 '법인성'입니다.
2. 회사 종류, 뭐가 있을까요?
회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상법에서는 5가지로 나눕니다 (상법 제170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1) 합명회사: 책임감 뿜뿜! 💪
(2) 합자회사: 책임 분담! 🤝
(3) 유한책임회사: 신생 기업에 딱! 🚀
(4)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 회사! 🇰🇷
(5)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소규모 버전? 🤏
이제 회사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셨나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
생활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회사는 구성원의 책임 범위에 따라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5가지 종류로 나뉜다.
생활법률
회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으로,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5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구성원의 책임과 운영 방식이 다르다.
생활법률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구성원의 책임 범위에 따라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5가지 종류로 나뉜다.
생활법률
상법상 회사는 사업 목적의 법인으로, 책임 유형에 따라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5종류로 구분되며,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적 성격의 회사 형태로, 사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설립은 무한/유한책임사원 구성, 명확한 사업목적 설정, "합자회사" 명칭을 포함한 차별화된 상호 등기를 필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