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입한 회사 단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회사가 직원 유족에게 주지 않고 가져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화해계약의 착오, 지연손해금 관련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원전기 주식회사(피고)는 직원들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회사, 보험수익자도 회사였죠. 직원(피보험자)이 업무 중 사망하자 회사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업무외 재해였습니다. 유족(원고)들은 회사가 보험금을 자신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단체보험 계약 해석: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했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외 재해로 사망한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받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가 보험금을 가져가는 데 동의했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말이죠. (상법 제735조의3, 민법 제105조 참조)
화해 계약의 착오: 회사가 유족들에게 "보험금은 회사 몫"이라고 잘못 알리고 적은 금액의 위로금을 주고 합의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유족들은 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해계약이라도, 분쟁의 대상이 아닌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33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1심에서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면,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1심에서 이길 만큼 주장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참조)
결론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라고 해서 모든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외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직원 및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었다면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와 직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상담사례
퇴근 후 사고 등 업무외 재해로 받는 단체보험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상담사례
퇴사 후 회사가 단체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보험 효력이 종료되므로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직장 단체보험금은 계약에 따라 회사가 수령할 수 있지만,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직원의 치료 및 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들의 동의 없이 또는 형식적인 동의만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보험모집인은 계약자에게 피보험자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단체보험 가입 시 유효요건 미충족으로 계약 무효 시, 설계사의 설명 의무 미흡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