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든든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만약 업무 외 시간에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보험수익자니까 회사 돈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회사가 보험수익자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 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 외 재해로 받은 보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단체보험의 계약자이자 수익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외 재해에 대한 보험금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에 따르면, 단체보험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즉, 회사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도, 업무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근로자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핵심은 '묵시적 합의'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할 때, 업무외 재해 보험금은 자신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입한다고 봅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와 직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상담사례
직장 단체보험금은 계약에 따라 회사가 수령할 수 있지만,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직원의 치료 및 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직원이 업무외 재해로 사망한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보험금 분쟁과 관련된 화해에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화해를 취소할 수 있고, 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지연이자율이 낮게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
퇴사 후 회사가 단체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보험 효력이 종료되므로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퇴사 후 사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들의 동의 없이 또는 형식적인 동의만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보험모집인은 계약자에게 피보험자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