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사 후 사망, 단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큰 걱정거리일 텐데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 후에도 단체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왔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가 단체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왔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회사(보험계약자)가 직원(피보험자)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회사(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즉, 단체보험은 회사 소속 직원일 때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판결)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

이 판례에 따르면,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 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회사가 실수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더라도 퇴사자는 더 이상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사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사 후 사망에 대해 단체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보험 보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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