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2

민사판례

회사 단체보험, 퇴사하면 보장 끝?

직장에서 가입해주는 단체보험, 든든하죠? 하지만 퇴사 후에도 보장이 될까요? 오늘은 단체보험과 퇴사 관련 중요한 판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이란 무엇일까요?

회사(단체)가 직원(구성원)들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회사는 보험료를 내고,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회사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이 보험금은 직원들에게 재해보상금이나 복리후생 지원금으로 쓰입니다.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보장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실수로 퇴사 직원의 보험료를 계속 냈더라도 보장은 안 됩니다. 퇴사 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2420 판결)에서도 한 직원이 퇴사 후 사망했는데, 회사가 퇴사 후에도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단체보험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사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사 직원을 새로운 직원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더라도,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퇴사 시점에 보험 효력은 끝납니다.

계속 보장받으려면?

퇴사 후에도 보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개인보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꼭 확인하세요!

관련 법조항: 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

핵심 정리!

  • 단체보험은 회사 소속 직원 보호 목적.
  • 퇴사하면 단체보험 보장 종료.
  • 퇴사 후 보험료 납부해도 보장 안됨.
  • 개인보험 전환으로 보장 유지 가능.

이번 판례를 통해 단체보험과 퇴사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의 보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여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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