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0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했을 때,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중재판정 이유 기재에 대한 이야기

중재는 법원 소송 대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이 중재 결과를 '중재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재판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 중 하나인 "이유 기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C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재판정서에는 합의 당사자를 "A 회사의 대표이사 B"가 아닌 "B"로만 기재했습니다. 판정 내용은 A 회사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중재판정서에 이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다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즉, B 개인과의 합의인지, A 회사와의 합의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쟁점

중재판정이 취소되려면 어느 정도로 이유가 명확해야 할까요? 단순한 기재 실수는 용납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않은 경우(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7. 4. 24. 선고 96나31453, 31460 판결)

대법원은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않은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 전혀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 이유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판정의 근거를 알 수 없는 경우
  • 이유가 모순되는 경우

하지만, 중재판정의 이유는 사건의 모든 권리관계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중재인이 어떤 생각으로 판단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 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비록 당사자 표시에 오류가 있었지만, 판정문 전체를 보면 중재판정부가 A 회사를 당사자로 인식하고 판단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기재 실수였을 뿐, 판정의 근거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재판정 취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재판정의 이유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중재인의 판단 근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재 실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판정문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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