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라는 건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방식이죠. 그런데 중재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계약과 다르게 진행됐는데도 당사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중재판정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와 B회사는 계약을 맺으면서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중재인은 각 회사가 한 명씩 뽑고, 그 두 명이 세 번째 중재인을 고르기로 했죠. 그런데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중재원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무국에서 직접 중재인 3명을 모두 선정했습니다. 더구나 A와 B회사가 1순위로 추천했던 중재인들은 모두 배제되었죠. 그런데 A와 B회사는 이런 잘못된 절차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중재 절차에 참여했고, 결국 A회사에 불리한 중재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A회사는 중재인 선정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약과 다르게 중재인을 선정한 것은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중재인의 선정이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맞다고 했습니다. (현행 중재법 제36조 제2항 참조)
하지만 A회사와 B회사 모두 중재인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까지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인 선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A와 B회사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중재 절차에 참여한 것은 사무국에서 선정한 중재인들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재인 선정이 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구 중재법 제4조 - 현행 중재법 제12조, 구 상사중재규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결론
중재인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 절차에 계속 참여했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재 절차의 효율성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중재인이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재신청을 각하한 경우, 그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중재인이 진행 중인 중재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면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재절차를 법원의 가처분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개입은 중재법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중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절차를 바로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중재판정이 나온 후에 그 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중재 판정문에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것이 판정 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판정 이유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판단 근거를 알 수 있으면 유효하며, 당사자 표시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의도가 명확하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중재판정에 이유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판단 근거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에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판단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