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단순히 대표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의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민법 제766조 제2항). 그런데 이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등 참조)
특히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인 회사를 '안 날'이란 단순히 회사와 대표이사의 관계를 아는 것을 넘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는 사실까지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등 참조)
대표의 불법행위, 회사는 언제 책임질까?
대표이사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여기서 '업무집행'이란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업무 범위뿐 아니라, 외형상 회사 업무 범위처럼 보이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표이사의 행위가 실제로는 회사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어떤 의미일까?
이번 판결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소송 진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사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의 책임은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대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다른 대표, 임원, 직원 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표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함께 있던 감사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감사도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대표나 감사가 아닌 다른 회사 관계자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대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불법행위와 손해를 안 날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특히 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속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형사재판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증 발생 시점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일이며, 회사가 산재보험 관련 증명을 해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