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 소멸시효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표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하지만 대표자 자신이 회사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사와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고, 대표권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이외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 (다른 대표자, 임원, 사원 또는 직원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알게 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감사의 책임은?
만약 감사가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례에서는 감사의 부작위가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감사가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것처럼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
감사는 회사의 업무를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412조, 제402조, 제412조의3, 제412조의4, 제391조의2) 따라서 감사가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감사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감사도 불법행위에 관여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임원이나 직원 등, 감사를 제외한 회사 이익을 보호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회사 대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감사가 이를 알고도 방조한 경우에는, 다른 관련 없는 임원이나 직원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대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다른 대표, 임원, 직원 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표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된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대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불법행위와 손해를 안 날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피해 회사의 경영진이 해당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특히 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속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형사재판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민사판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아는 때가 아니라, 그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