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4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의 보증 책임, 언제까지일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만약 대표이사가 보증을 섰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 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C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은행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C 회사를 퇴사했는데, C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A씨와 B씨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보증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 그 보증의 범위는 대표이사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 변동하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가 보증을 선 채무는 상환 시기와 방법이 이미 정해진 확정채무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출 당시 이미 채무의 존재와 규모가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대표이사가 퇴사하더라도 보증 책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 발생한 구상채무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보증계약의 성질) 보증은 주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543조(구상권) 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13조(구상권)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

결론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경우, 보증의 범위와 책임 기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퇴사 후에도 책임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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