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책임, 어디까지일까?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속해서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회사를 그만둔 전 대표이사에게도 보증 책임이 있을까요? 또,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 책임이 계속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물건을 계속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A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는 A 회사의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C는 얼마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의 거래는 계속되었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1년씩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A 회사가 B 회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B 회사는 C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C는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기간에 발생한 채무만 책임져야 하고, 이미 계약 기간도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대표이사가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만 책임지게 하려면, 대표이사가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는 사정과 거래 상대방이 매번 새로운 보증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에 C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등)

둘째,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 책임은 유지됩니다.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C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등)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요건)
  • 민법 제429조 (보증인의 책임)
  • 상법 제382조 (이사의 책임)

결론:

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은 그 책임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자동 연장에도 보증 책임은 유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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