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09

민사판례

이사 사임 후 회사 채무 보증, 그 책임은?

회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는 경우,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사가 회사 채무를 보증했을 때 이사직 사임 후에도 보증 책임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 채무는 올림픽 관련 상품 사용 계약에 대한 것이었고, 채무액과 변제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 돈을 지불하는 시점은 수년에 걸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회사를 그만둔 후,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회사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이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이사들은 이사직을 사임했으니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증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수표를 돌려받았으니 보증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사직 사임 후에도 보증 책임은 유지됩니다. 이 사건의 보증은 채무액과 변제기가 확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사직 사임과 같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다른 경우라는 것이죠. (민법 제428조, 제543조 참조)

둘째, 담보로 제공했던 수표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보증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담보를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거나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06조, 제543조 참조)

즉,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설 때는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이사직을 사임한다고 해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성질) 보증은 주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543조 (보증인에 대한 주채무자의 구상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 민법 제506조 (변제의 효력)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수령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79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본문에는 판례 번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임원의 보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보증을 서기 전에, 자신의 책임 범위와 그 지속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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