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26

민사판례

회사 빚 보증, 이사 관두면 책임 없을까?

회사를 위해 빚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A씨는 B회사를 퇴사했고, B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보증인인 A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미 회사를 그만뒀으니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보증 계약서에 보증 한도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 이사라는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 계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 계약서에 보증 한도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제428조, 제543조)

더 나아가, 만약 A씨의 보증 채무를 또 다른 사람 C가 보증했더라도, C 역시 A씨와 같은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좌대출 보증의 특징: 이 사례에서 B회사가 받은 대출은 '당좌대출'이었는데, 당좌대출에 대한 보증은 '근보증'에 해당합니다. 근보증이란 보증 기간 동안에는 대출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보증 책임이 확정되지 않고, 대출 거래가 끝나는 시점에 비로소 보증 채무가 확정되는 보증을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

따라서 A씨처럼 근보증으로서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보증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B회사가 부도나서 보증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결국 보증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428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결론: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빚 보증을 섰다면, 퇴사 후에는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좌대출과 같은 근보증의 경우, 보증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 계약을 해지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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