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세무판례

회사 돈, 누구 돈? 대표의 억울함 풀어줄까?

회사 돈이 어디론가 새나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는 종종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대표의 책임 범위와 소득세 납부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에서 돈이 사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져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세무서는 "회사 대표가 가져갔겠지!"라고 판단하고 대표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표는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맞지만, 내가 가져간 게 아니다. 법에도 귀속자가 확실해야 소득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포함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대표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인세법 제67조는 '귀속자에 따라'라고 규정했지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귀속자가 불분명하더라도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쟁점 2: 소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

두 번째 쟁점은 소득세 납부 시기였습니다. 대표는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세금 납부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성립한다.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처분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다.

법원은 "소득 처분이 있으면 회사에 통지서가 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표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결국 대법원은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 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득세 납부 의무는 소득 처분 시점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회사 대표의 책임 범위와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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