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8.24

형사판례

회사 돈, 마음대로 썼다고 다 횡령일까? - 비자금 조성과 횡령죄 기수 시점

회사 대표와 경리가 회계 장난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넣어뒀다면 무조건 횡령일까요? 오늘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있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드러났는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더불어 횡령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돈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대표이사와 경리이사가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횡령액으로 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에 넣고 관리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비자금 조성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표이사였고, 돈도 회사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외부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회사를 위해 따로 관리하는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횡령으로 인정되었지만,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 자체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횡령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즉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돈은 범죄수익은닉죄의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이라는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돈을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3조)

핵심 정리

  • 회사 돈을 개인 계좌가 아닌 회사 명의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외부 행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횡령이 기수에 이르기 전까지는 범죄수익은닉죄의 대상인 '범죄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은 양형만 판단해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이 판례는 회사 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나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명백하게 드러났는지 여부입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 회계 처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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