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경리가 회계 장난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넣어뒀다면 무조건 횡령일까요? 오늘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있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드러났는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더불어 횡령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돈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대표이사와 경리이사가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횡령액으로 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에 넣고 관리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비자금 조성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표이사였고, 돈도 회사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외부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회사를 위해 따로 관리하는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횡령으로 인정되었지만,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 자체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횡령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즉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돈은 범죄수익은닉죄의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이라는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돈을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3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 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나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명백하게 드러났는지 여부입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 회계 처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청산인 등이 회사 돈을 정해진 절차 없이 사용했더라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절차상 문제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와 관리이사가 회사 비자금을 사용한 사안에서, 단순히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려는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 법원은 비자금 사용 목적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들이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비자금 조성 경위,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분기/반기 재무자료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회사 돈을 다른 계열사에 썼더라도, 그 계열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