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24

형사판례

회사돈 함부로 쓰면 횡령! 그리고 외부감사 방해죄는?

회사 돈,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횡령죄와 외부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A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그 후 회사 소유의 예금 330억 원을 인출하여 본인의 회사 인수 자금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기 위해 사채업자를 통해 145억 원을 회사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하고 이를 마치 이행보증금이 회수된 것처럼 꾸며 회계법인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돈은 바로 사채업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횡령죄, 성립할까?

대법원은 피고인의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피고인은 경영권 인수 직후 주주총회에서 자신 측 이사들을 선임하여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 예금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예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주주나 대표이사라고 해도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외부감사 방해죄는?

반면, 대법원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는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은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4068 판결). 즉, 반기·분기 보고서는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 자본시장법 제160조).

핵심 정리

  •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 외부감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외부감사 방해'는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반기·분기 보고서 관련 거짓 자료 제출은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 자금 관리의 중요성과 외부감사 제도의 이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률과 판례를 숙지하여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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