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세무판례

회사 돈 빼돌려 상여처분 받았는데, 세금 더 내라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빼돌려 자기 돈처럼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횡령이지만, 세무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중요한 절차가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이 다뤄졌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공매입 형식으로 빼돌린 사건에서,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부당하게 처리한 돈을 누군가의 소득으로 볼 때, 세무서가 그 사람에게 "너에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 신고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참조) 특히 이 통지를 받으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쟁점 1: 소득금액변동통지, 따로 불복할 수 있을까?

이 통지를 받고 맘에 안 든다고 바로 행정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세금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통지 자체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통지의 문제점을 함께 주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서 통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66조, 제67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관할이 아닌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지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관할이 아닌 세무서가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흠'이 있는 통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흠' 때문에 대표이사는 세금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과 관할 위반의 효과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통지 자체에 바로 불복할 수는 없지만, 관할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면 최종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그 흠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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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납세고지서#대리수령#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