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팔았다면, 그 차액은 임직원에게 준 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사의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납세고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임직원 B에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를 B에 대한 상여로 보고, A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따라 B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A회사는 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불복했고, 그 과정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법적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는 아니지만, 회사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입니다.
납세고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세액, 납부기한 등을 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현행 제6조 제1항 참조)
소득금액변동통지: 회사가 임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서에 적힌 금액만큼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참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어 납세고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지, 세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고지와는 구별됩니다. 법에서 정한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납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참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가능할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고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가능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참조)
결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와 다르지만, 회사의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할 때, 세무서가 회사 소득 중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하는데, 이 통지를 **잘못된 세무서(관할 없는 세무서)**가 하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고**, 해당 개인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후 세금 납부 고지(징수처분)를 받았을 때,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의 문제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징수처분 단계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전 소득 계산 변경 통지(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는데,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금이 부과된 경우, 이후 심판청구를 하면 정식적인 불복 절차(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즉, 처음에는 소득 계산 변경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최종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소득 귀속자에게 보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소득 귀속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사망한 *후*에 회사의 세금 문제로 인해 대표에게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인은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회사에 부당하게 소득이 있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하여 통지했을 때, 그 소득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은 회사에 대한 소득 처분 통지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