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연히 뒤따라올 세금 부과가 걱정되죠. 그럼 소득금액변동통지 단계에서부터 이의제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금이 실제로 부과된 후에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몇 년 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 누락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누락된 소득을 회사 대표의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만으로 충분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별도로 이의제기를 했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 단계에서 제기한 이의제기만으로도 충분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로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고, 이후 세금 부과를 위한 예비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단순히 통지 자체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장차 부과될 세금까지 염두에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A 회사는 이의제기 과정에서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근거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 위반 등을 주장했는데, 이는 단순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세금 부과 자체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사실상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부당한 세금 부과가 예상된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통지 자체의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내용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세 추계과세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할 때, 세무서가 회사 소득 중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하는데, 이 통지를 **잘못된 세무서(관할 없는 세무서)**가 하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고**, 해당 개인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조사 후 과세 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생략한 과세 처분은 무효입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누락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부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와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 부과 시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 처리와 추계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세무서에서 회사에 차액을 직원의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하라고 통지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 예고 통지를 미리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즉, 세무서가 회사에 미리 통지 내용을 알려주고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사망한 *후*에 회사의 세금 문제로 인해 대표에게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인은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