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법인의 가공비용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 의무는 언제 발생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국경전기 주식회사(원고)는 가공비용 처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고, 북대구세무서장(피고)은 이를 임원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는데, 납부 기한을 넘겨 과세 처분을 받자 한국경전기는 제척기간(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인의 가공비용을 임원 상여로 처분할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의무의 성립 및 확정 시기는 언제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소득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으로 성립, 확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순히 지급 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경전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북대구세무서장은 그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 처분을 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입니다.
결론: 법인의 가공비용을 임원 상여로 처분할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도달한 날 성립 및 확정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점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됩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 1993.1.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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