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9151

선고일자:

1999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금액 전액) 및 그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법인) [2] 과세관청이 특별히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었다고 하여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범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3항(현행 제192조 제3항 참조)/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42조 제1항(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제143조(현행 제128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공1995상, 122)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공1986, 140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공1991, 66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공1993하, 1750)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공1998상, 53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748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나하나컴퓨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4. 선고 95구302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컴퓨터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2 사업연도 중 14회에 걸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금 21,340,909원에 매입하여 금 29,883,675원에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었음을 기화로 1992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액과 매입액을 모두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출액 29,883,675원 중 금 21,340,909원은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그것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변경된 처분사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징수처분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매출액 29,883,675원 전부가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경비인 매출원가(매입액) 상당액까지 포함된 매출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어 소외 1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매출액의 누락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그 중 위 매입액 21,340,909원이 위 매출액의 대응경비라는 이유만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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