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0

세무판례

회사 돈 가져다 썼다가 돌려놓으면 세금 안 내도 될까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돌려놓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돌려놓더라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회사 자금 1억 2천 5백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부상으로만 고철 매입 자금으로 위장 처리되었고, 실제로는 B씨가 A씨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이 돈을 A씨의 상여(근로소득)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돈을 회사에 돌려놓았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이 A씨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설령 A씨가 나중에 회사에 돈을 돌려놓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 발생한 세금은 돈을 돌려놓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회사의 돈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임직원인 경우, 그 돈은 임직원의 상여로 간주됩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위 법인세법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조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따라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법원 1988.11.8. 선고 85다카154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돌려놓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설령 돌려놓는다고 해도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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