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돌려놓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돌려놓더라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회사 자금 1억 2천 5백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부상으로만 고철 매입 자금으로 위장 처리되었고, 실제로는 B씨가 A씨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이 돈을 A씨의 상여(근로소득)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돈을 회사에 돌려놓았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이 A씨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설령 A씨가 나중에 회사에 돈을 돌려놓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 발생한 세금은 돈을 돌려놓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법원 1988.11.8. 선고 85다카154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돌려놓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설령 돌려놓는다고 해도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시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 부과 근거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더라도, 다른 법률 조항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빼돌렸다가 나중에 돌려놓더라도, 세무조사 등을 예상하고 돌려놓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자발적으로 돌려놓은 경우에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법인의 돈이 부당하게 임원이나 주주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송 중에 세금 부과 사유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채권 회수를 미루거나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즉시 상계해야 하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 누락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