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형사판례

회사 돈 함부로 쓰면 횡령! 외부감사 대상 아닌 회사 감사는 처벌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대표의 횡령과 외부감사 관련 법률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회사 명의 대출금, 마음대로 썼다간 횡령!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대표이사는 "실제로는 내가 빌린 돈이고 회사는 형식상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은행과 회사 사이에 정식으로 대출 계약이 맺어졌고, 대표이사가 은행을 속였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개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고 해도 횡령죄는 이미 성립한 후이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회사 돈은 회사를 위해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2. 외부감사? 누구나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모 이상의 회사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이 감사를 했다면, 그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외부감사법은 법으로 정해진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한 감사는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2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오늘은 회사 자금 횡령과 외부감사 관련 법률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지만,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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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무허가 금융업#약속어음 할인#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