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하면 무조건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간 것(사외유출)으로 봐야 할까요? 세금 계산할 때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령 = 사외유출?
법인세법에서는 회사 자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경우, 즉 '사외유출'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하면 이를 사외유출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회사 대표의 횡령은 돈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가져가는 것이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갔지만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수 전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횡령한 대표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회사에 다른 주주들이 있고, 회사가 횡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회수를 전제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즉, 회사가 횡령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화인썬트로닉스 사건
이번 판례(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누15959 판결)에서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화인썬트로닉스의 대표이사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대표이사들의 횡령을 사외유출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화인썬트로닉스가 상장회사로서 소액주주들이 존재하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후 횡령한 대표이사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고려하여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횡령이 곧바로 사외유출이라고 단정 짓지 않고,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이처럼 회사 대표의 횡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세 부과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횡령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판례는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을 제시하고,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조세채권 해당 여부 등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역외펀드를 통해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회사 지배력 등을 고려했을 때 횡령 당시 회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가짜 채권을 만들어 장부에 기록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누구에게, 언제 귀속시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소득금액 변동통지 시점의 대표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귀속된 시점과 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했지만, 회사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횡령금 회수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횡령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서 부과한 세금은 부당하다. 또한,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법으로 정해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한 감사는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