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09

세무판례

회사 돈 횡령한 대표이사,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면, 횡령한 돈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당연히 횡령한 대표이사가 내야 할 것 같지만, 세법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 횡령금, 회사의 손해? 아니면 대표이사의 소득?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면 회사는 손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 횡령금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준 급여나 상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횡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횡령금이 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횡령금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횡령한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횡령한 돈으로 회사의 부채를 갚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다면, 이는 회사를 위한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단순한 피용자라면?

만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라 단순한 피용자라면, 횡령금을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준 급여나 상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횡령금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과 같은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제34조 참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80 판결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064 판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표이사의 횡령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세금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회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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