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다면, 그 돈은 회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봐야 할까요? 만약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표의 횡령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 횡령금, 회사 밖으로 나간 돈(사외유출)으로 보는 것이 원칙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수할 생각 없이 쓴 것으로 봅니다. 즉, 회사 돈이 밖으로 나간 것(사외유출)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서 대표의 의사가 곧 회사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회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2. 회사 정리절차 중 세금 문제
만약 회사가 정리절차(구 회사정리법,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들어갔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세금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표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 처분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은,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지서가 도착한 날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지서가 회사 정리절차 개시 후에 도착했다면, 이 세금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3. 횡령금에 대한 세금 부과 제척기간
세무서에서 대표의 횡령금을 상여로 보고 회사에 통지서를 보냈다면,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소득세 납세 의무가 이미 사라졌다면(예: 부과제척기간 도과),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4. 횡령과 장부 조작은 세금 포탈 목적이 아니다?
대표가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면, 이는 단순히 횡령을 숨기려는 의도이지, 미래에 부과될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이번 판례는 대표의 횡령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회사와 대표 모두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사장님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면, 그 돈은 회사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것(사외유출)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무조건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는지, 횡령 후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했지만, 회사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횡령금 회수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횡령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서 부과한 세금은 부당하다. 또한,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역외펀드를 통해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회사 지배력 등을 고려했을 때 횡령 당시 회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법으로 정해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한 감사는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쓰고도 어디에 썼는지 증빙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