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적게 냈다면, 횡령죄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횡령 후 조세 포탈을 했더라도, 이는 횡령과는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추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비 지출을 실제보다 부풀려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부풀려진 경비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2누518 판결
결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적게 낸다면 횡령죄와는 별도로 조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과 국가의 조세 수입은 별개의 법익이기 때문에, 횡령 이후 조세 포탈 행위를 했다면 이중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회사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는 어떤지, 그리고 회사 경비를 부풀려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 자금을 횡령할 수 있으며, 조세 포탈을 위해서는 비용의 허위 또는 과다 계상과 조세 감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탈의 경우,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면탈하여 국가 조세 수입 감소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포탈세액 기준이 변경되었고, 연간 포탈세액 계산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연도별로 합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했지만, 회사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횡령금 회수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횡령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서 부과한 세금은 부당하다. 또한,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횡령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과세 근거와 법 조항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며, 횡령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횡령금을 회사에 갚더라도 소득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납부를 지체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세 부과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횡령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판례는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을 제시하고,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조세채권 해당 여부 등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