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0

형사판례

회사 돈 횡령하고 세금까지 덜 냈다면? 이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적게 냈다면, 횡령죄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횡령 후 조세 포탈을 했더라도, 이는 횡령과는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추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비 지출을 실제보다 부풀려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부풀려진 경비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조세 포탈죄가 성립하는가?
  2. 조세 포탈 행위가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는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앞서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서, 따로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 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비를 부풀려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적게 낸 행위는 조세 포탈에 해당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법인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 조세 포탈 행위는 횡령과는 전혀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횡령은 회사의 재산을, 조세포탈은 국가의 조세 수입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조세 포탈 행위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2누518 판결

결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적게 낸다면 횡령죄와는 별도로 조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과 국가의 조세 수입은 별개의 법익이기 때문에, 횡령 이후 조세 포탈 행위를 했다면 이중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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