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6

형사판례

회사돈, 내 맘대로 써도 될까? - 횡령죄와 조세포탈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이 크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횡령죄나 조세포탈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자금 운용과 관련된 횡령죄와 조세포탈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 횡령죄,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입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주장하는 사용처에 다른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정황이 많다면 횡령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즉,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회사 돈으로 내 채권 갚으면 횡령일까?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이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했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3. 가짜 경비 처리하면 조세포탈죄일까?

회사의 이사 등이 가짜 경비를 만들거나 경비를 부풀려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였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설령 그 금액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한도 내에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포탈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4. 가산세도 포탈세액에 포함될까?

법인세 포탈은 신고기한이 지나면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39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는 벌과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금을 운용할 때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여 횡령죄나 조세포탈죄 등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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