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민사판례

회사 등기와 주주권 확인 소송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복잡한 회사 관련 소송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회사 등기와 주주권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회사 본점 이전등기와 상호 변경

한 회사가 본점 이전을 결정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과정에서 등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원래 위치(갑지)에 본점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전등기를 말소했는데, 대표이사도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곳(을지)으로 본점 이전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회사 등기가 두 곳에 중복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갑지 등기소에 남아있던 회사의 상호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을지 등기소의 등기에 기재된 이전 상호로 회사 표시를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갑지 등기소의 상호 변경 등기가 유효하며, 을지 등기소의 이전등기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정해야 할 것은 갑지의 등기가 아니라 무효인 을지의 등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등기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등기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182조, 제183조)

두 번째 이야기: 주식 양수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다음은 주식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누군가 주식을 양도받았지만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제권판결(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법원의 판결로 주권을 무효로 하고 새로 발행하는 절차) 이전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이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지 원래 주주에 대한 채권자일 뿐입니다. 또한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사람도 제권판결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다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과 주주권 행사의 조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권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한 그 이전의 주식 취득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37조, 제363조 제1항, 제368조,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27조, 제46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위 두 가지 사례는 회사 등기와 주주권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 관련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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