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사건번호:

90다6774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을지 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후 갑지 등기소의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 피고 회사의 표시를 중복등기상의 종전 상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기명주식의 양수인이나 하자있는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을지 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후 갑지 등기소의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 피고 회사의 표시를 중복등기상의 종전 상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또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는 위 제권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182조, 제183조 / 나. 제363조 제1항, 제368조 , 제337조 / 다.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26조[소의이익], 제4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공1981,14257), 1990.4.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공1990,116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17. 선고 86나21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당사자표시를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송광렬이 1985.4.16. 회사의 본점을 충남 (주소 1 생략)에 그대로 두기로 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같은 달 17. 대천등기소에 원판시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위 송광렬은 그 후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의 본점을 청주시 (주소 2 생략)으로 이전등기신청을 한 일이 없는데 1985.4.23. 소외 1이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본점관할이전등기를 신청하여 피고회사의 등기가 대천등기소와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사실, 피고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에서 원판시와 같이 수차 변경되어 1987.9.9. 현재의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경정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위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의 등기가 피고 회사를 표상하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1985.4.23. 자 본점이전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피고 회사의 표시를 위 1985.4.23. 자의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법 제36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총회소집통지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의 이점에 관한 판시는 1985.4.16. 자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가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적법한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당원 1981.7.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 참조)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회사의 경영수지의 악화로 1983.4.19. 소외 3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을 판시 어음 2매를 받고 양도한 후 주주들로부터 보관받고 있던 주식 2,025,000주까지 교부하여 주었는데 동 소외인은 어음금을 결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권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다시 원래의 주주들에게 주권을 재발행한 사실, 한편 1심원고 1과 원고들은 위 주식 중 일부를 판시와 같은 경위로 전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여 원래의 주주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계속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원판시 기명주식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를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은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원판시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로 취득하여 주주권이 있고 또한 위 제권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제소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이고 나아가 원판시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위 제권판결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과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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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주권#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