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세무판례

회사 땅 팔았다고 무조건 세금 폭탄? 아니에요!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에 쓰다가 5년 안에 팔면 무조건 세금 폭탄을 맞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업무용 토지를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양석유주식회사가 동광양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사건의 핵심은 바로 "비업무용 토지" 여부!

당시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은 회사가 땅을 산 후 5년 안에 그 땅이 "비업무용 토지"가 되면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동광양시장은 삼양석유가 땅을 5년 안에 팔았으니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했던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에 쓰다가 5년 안에 판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땅을 사서 사업에 활용했던 기간 동안은 "업무용 토지"였고, 매각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취득세 중과세는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 사업에 사용했던 땅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에 쓰다가 5년 안에 팔았더라도 무조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는지, 투기 목적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이 판례는 1991년 개정 전 지방세법에 대한 판례이지만,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를 중시하는 기본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참고:

  •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0329 판결
  •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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