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에 쓰다가 5년 안에 팔면 무조건 세금 폭탄을 맞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업무용 토지를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양석유주식회사가 동광양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사건의 핵심은 바로 "비업무용 토지" 여부!
당시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은 회사가 땅을 산 후 5년 안에 그 땅이 "비업무용 토지"가 되면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동광양시장은 삼양석유가 땅을 5년 안에 팔았으니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했던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에 쓰다가 5년 안에 판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땅을 사서 사업에 활용했던 기간 동안은 "업무용 토지"였고, 매각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취득세 중과세는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 사업에 사용했던 땅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산 땅을 5년 안에 팔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 목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다가 경영 악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면,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세금을 더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옥으로 쓰던 땅과 건물을 5년 안에 판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쓰던 땅을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이 아닌 토지를 사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이 판례는 그 기준을 강화한 법 조항이 정당하고, 회사가 토지 취득 시 사용 제한 사유를 알았다면 그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