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5829

선고일자:

199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0329 판결,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공1992, 278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삼양석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광양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4.2. 선고 91구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이상 취득세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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