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횡령한 후 돌려줬다면,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1두55712 판결)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이 아버지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횡령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적발하여 횡령액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해당 개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주었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횡령 후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 이후에 발생한 특정 사유로 인해 세금 계산의 근거가 바뀌었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횡령 후 반환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경정청구를 허용합니다.
횡령금의 특수성: 뇌물과 달리 횡령금은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반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횡령 당시에는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양형상의 이익: 형사재판 중 횡령금을 반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형량 감경이라는 다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적으로, 횡령 후 반환은 세금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횡령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뇌물 등 불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추징당한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도산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횡령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과세 근거와 법 조항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며, 횡령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횡령금을 회사에 갚더라도 소득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납부를 지체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세무판례
뇌물 등 불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몰수당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해외 직구 쇼핑몰 운영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관세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를 했지만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만으로는 관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비용(손금)을 잘못된 시기에 처리하여 세금을 더 냈더라도, 과거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음 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