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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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혼자 알기 아까운 꿀팁 대방출! (사원 구성, 설립 목적, 상호 정하기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합자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업 확장을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해 주세요!

1. 합자회사, 사원 구성부터 다르다?

합자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상법 제268조, 제269조, 제178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빚에 대해 자기 재산 전부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상법 제279조)

  • 무한책임사원: 회사 운영의 핵심! 회사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대신, 업무 집행권, 대표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상법 제173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9조, 제283조) 중요한 점은,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으므로 무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 투자자처럼!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회사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73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9조, 제283조)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아래 표로 더욱 쉽게 비교해볼까요?

구분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출자 종류 금전, 노무, 신용 출자 금전 출자
지분 상속 불가능 가능
권한 업무 집행권, 대표권, 이의권, 감시권 감시권
경업/겸직 금지 가능
책임 한도 무한 책임 출자가액 한도

2. 합자회사 설립,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169조, 제269조, 제179조 제1호). 정관에 회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설립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3. 합자회사, 이름 짓기도 중요하다! (상호 정하기)

합자회사의 이름, 즉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합자회사'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법 제18조, 제19조).

  • 상호 결정 시 유의사항: 같은 사업에는 같은 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지점이 있다면 본점과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21조). 다른 사람의 상호와 혼동될 만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8조 제3항 제1호).
  • 상호 등기: 합자회사 설립 등기를 하면 상호도 자동으로 등기됩니다 (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와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2조). 상호 중복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합자회사의 사원 구성부터 설립 목적, 상호 정하기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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