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합자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업 확장을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해 주세요!
1. 합자회사, 사원 구성부터 다르다?
합자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상법 제268조, 제269조, 제178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빚에 대해 자기 재산 전부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상법 제279조)
아래 표로 더욱 쉽게 비교해볼까요?
구분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
출자 종류 | 금전, 노무, 신용 출자 | 금전 출자 |
지분 상속 | 불가능 | 가능 |
권한 | 업무 집행권, 대표권, 이의권, 감시권 | 감시권 |
경업/겸직 | 금지 | 가능 |
책임 한도 | 무한 책임 | 출자가액 한도 |
2. 합자회사 설립,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169조, 제269조, 제179조 제1호). 정관에 회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설립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3. 합자회사, 이름 짓기도 중요하다! (상호 정하기)
합자회사의 이름, 즉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합자회사'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법 제18조, 제19조).
자, 오늘은 합자회사의 사원 구성부터 설립 목적, 상호 정하기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전재산을 책임지고 경영에 참여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사 형태이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사원을 구성하고, 영리 목적을 명확히 정한 후, 다른 회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 상호를 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 simplified하며 자본금, 이사회, 감사, 사채발행 등에서 차이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설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적 성격의 회사 형태로, 사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은 전재산으로,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까지 회사 빚에 대해 책임지며, 신입·퇴사/지분양도 사원도 일정 기간 책임을 지고, 자칭 사원도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 해산 후 5년 경과 시 책임이 소멸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필수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 사원별 책임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 권한, 대표 제도, 퇴사/지분 환급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예시표준정관 참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