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 밖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회사 밖이라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 외부 행사나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근로자가 회사 외부의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다 다쳤을 경우,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사업주가 직원들과 벚꽃 구경 후 회식 자리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지배 및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위에서 설명한 요소들을 충족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모임이었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 자해,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회사 밖 모임에서 다쳐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 연관성이 있고 정상 경로 이탈이 없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모임이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모임의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송년회 겸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를 찾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먼저 자리를 떠났더라도 회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퇴근 후 동료들과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관리·통제를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