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퇴근 후 술자리, 흔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술자리에서 다치게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해보겠습니다.
사례
회사원 갑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씨는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 갑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마도 어렵다'입니다.
단순히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사적인 술자리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갑씨의 경우, 술자리는 사교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참여를 강요받지도 않았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정리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모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모임이었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 자해,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 밖 모임에서 다쳐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 연관성이 있고 정상 경로 이탈이 없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담사례
퇴근 후 업무 관련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즉 업무 관련성, 참석자, 비용 부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회식 사고가 산재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모임이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모임의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허락 없이 퇴근 후 술 취한 상태로 회사에 돌아와 개인적인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