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혹은 거래처와의 미팅 후 뒤풀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업무 연장선으로 인정받아 산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 회사 밖 모임에서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이 판례는 회사 밖 모임에서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다룬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 이사가 거래처와 업무협의 및 접대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그 직후 사고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회식 목적, 참석자, 회사의 비용 처리 등을 고려하여 이를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하고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모임이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모임의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모임이었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 자해,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에서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사고라도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주최 품평회 및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행사 및 회식 참석 후 정상적인 귀가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사업장 밖 사고는 ① 사업주의 지시 여부, ② 출퇴근 중 여부, ③ 업무 장소 고정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경우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