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밖 모임에서 다쳤는데… 산재 될까요? 🤔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혹은 거래처와의 미팅 후 뒤풀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업무 연장선으로 인정받아 산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 회사 밖 모임에서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이 판례는 회사 밖 모임에서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모임의 주최자: 누가 모임을 주최했는가?
  • 목적: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 친목 도모인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 내용: 모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 참가 인원 및 강제성: 참가 인원은 누구이며, 참석이 강제되었는가?
  • 운영 방법: 모임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 비용 부담: 모임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다룬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 이사가 거래처와 업무협의 및 접대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그 직후 사고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회식 목적, 참석자, 회사의 비용 처리 등을 고려하여 이를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하고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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