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법인카드, 사장님 허락 받았는데도 배임죄? 😱

회사 법인카드, 사장님이 쓰라고 했으니 괜찮겠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계신가요? "사장님이 1인 주주인데 뭘~"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장님이 허락했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법인카드의 개인적인 사용과 배임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乙은 甲회사의 임원으로 회사 업무추진비가 담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乙은 이 카드를 자신의 차량 주유, 가족 외식 등 개인적인 용도로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甲회사는 乙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乙은 甲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丙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며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乙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고, 이는 1인 주주의 허락이 있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乙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왜 배임죄일까요?

핵심은 회사의 재산을 회사를 위해서만 써야 하는 임원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지, 임원 개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설령 1인 주주가 허락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주주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주주나 채권자 등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인 주주의 허락만으로 회사 재산의 사적 사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인 주주의 허락이 있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법인카드는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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