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 사장님이 쓰라고 했으니 괜찮겠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계신가요? "사장님이 1인 주주인데 뭘~"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장님이 허락했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법인카드의 개인적인 사용과 배임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乙은 甲회사의 임원으로 회사 업무추진비가 담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乙은 이 카드를 자신의 차량 주유, 가족 외식 등 개인적인 용도로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甲회사는 乙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乙은 甲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丙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며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乙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고, 이는 1인 주주의 허락이 있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乙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왜 배임죄일까요?
핵심은 회사의 재산을 회사를 위해서만 써야 하는 임원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지, 임원 개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설령 1인 주주가 허락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주주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주주나 채권자 등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인 주주의 허락만으로 회사 재산의 사적 사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인 주주의 허락이 있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법인카드는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주차장을 저가에 임대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한다. 실질적 1인 주주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대학교수가 학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을 때, 돈을 훔친 것(횡령)이 아니라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것(배임)으로 봐야 하지만, 두 죄의 형량이 같기 때문에 횡령으로 잘못 판단했어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공군 부대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국가(사용자)가 카드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인사처장의 행위가 국가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카드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빚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줬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