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일반행정판례

회사 분할 시 과징금, 신설회사가 떠안아야 할까?

회사가 둘로 나뉘는 분할 과정에서, 분할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과징금을 새로 생긴 회사가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8420 판결)

사건의 개요: 대우중공업이 기계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종합기계)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분할 대우중공업이 지게차 가격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우리는 분할 설립되었는데 왜 회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530조의10은 회사분할 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그러나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이지, 분할 전 회사가 이미 부담하고 있던 의무가 아닙니다. 분할 전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과징금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계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분할 전 회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회사 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대우중공업 분할 이전의 담합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이 판례는 회사분할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분할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관련 법률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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