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할될 때, 원래 회사가 저지른 잘못까지 새로운 회사가 떠안아야 할까요? 특히 하도급법 위반처럼요. 대법원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신설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분할되어 HD현대중공업(신설회사)이 생겼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HD현대중공업에 시정조치(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를 명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정한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 개정으로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도록 변경되었지만, 하도급법은 과징금에 대해서만 승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4항). 따라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에서도 명시적으로 승계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신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은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설회사가 이전 회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면, 기업의 분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 정보: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두55968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신설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분할 전 원래 회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회사가 분할된 후, 그 벌점이 사업 부문을 승계한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결. 회사 분할을 통해 벌점 부과를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이 지연됐지만,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고, 과징금 부과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려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시점까지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즉,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시정명령이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예: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완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신설회사)가 설립될 때, 기존 회사의 모든 채무를 신설회사가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회사가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과 관련된 채무(출자 재산 관련 채무)가 아닌 경우, 분할계획서와 관련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신설회사가 어떤 채무를 승계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구대로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