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15

일반행정판례

회사 분할 시, 과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신설회사는 책임 없다!

회사가 분할될 때, 원래 회사가 저지른 잘못까지 새로운 회사가 떠안아야 할까요? 특히 하도급법 위반처럼요. 대법원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신설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분할되어 HD현대중공업(신설회사)이 생겼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HD현대중공업에 시정조치(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를 명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정한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시정조치는 법 위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설회사는 과거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 분할 전에 이미 위반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설회사는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회사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신설회사가 이를 뒤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과거의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설회사가 대금 지급 채무를 승계받았더라도, 일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별도의 위반이 될 뿐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 위반 사유에 대한 처분 방식에 따라 제재 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법 개정으로 현재는 신설회사에 승계되지만, 시정조치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으로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도록 변경되었지만, 하도급법은 과징금에 대해서만 승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4항). 따라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에서도 명시적으로 승계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신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내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4항: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거래법 준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3항: 회사분할 시 과징금 및 시정조치 승계에 관한 내용

이번 판결은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설회사가 이전 회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면, 기업의 분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 정보: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두5596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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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신설회사#채무승계#포괄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