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일반행정판례

기업 분할과 과징금, 그리고 매출액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분할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그리고 과징금 계산 시 매출액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회사 분할 후 과징금, 누가 내야 할까?

회사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에는 기존 회사가 사라지고 새로운 회사들이 생기는 '분할설립'과 기존 회사는 남고 새로운 회사가 생기는 '분할신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할 에 회사가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분할 에 생겨난 회사는 그 과징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가 넘겨받는 것은 기존 회사의 권리와 의무인데, 과징금이 확정되기 에는 납부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을 어긴 사실만 있을 뿐이죠.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분할 전 회사의 잘못으로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530조의10)

2. 과징금 계산,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어떻게 정할까?

과징금은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과징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특히 기업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부부당하게 올렸을 경우, 어떤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해야 할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담합에 실제로 관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끼리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합의했는지, 해당 상품/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용도, 대체 가능성,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 거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3. 폐기물부담금, 과징금 계산 시 매출액에 포함될까?

폐기물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이 폐기물부담금도 매출액에 포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폐기물부담금도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을 배출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회계 장부에도 매출액에 포함되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별표 2])

오늘은 기업 분할, 과징금, 그리고 매출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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