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한 관행적인 편법이 법인세 포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도급업체와의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사건을 통해 익금산입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최저가 입찰 협력업체 B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A사는 B사와 실제 공사대금은 입찰가 그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겉으로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부풀려진 금액을 B사에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A사는 이렇게 돌려받은 차액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사가 B사로부터 돌려받은 차액을 언제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는가입니다. 검찰은 차액을 돌려받은 시점에 익금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사는 실제 공사대금이 지출된 시점에 이미 익금으로 산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사와 B사가 작성한 부풀려진 하도급계약은 가장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는 입찰가에 따른 하도급계약이 존재하고, 부풀려진 계약은 단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대금이 지출된 사업연도에 차액만큼 손금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법원은 A사가 B사로부터 차액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하도급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했고, 그 약정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차액 반환에 대한 권리는 공사대금 지급 시점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익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액을 돌려받은 시점에는 이미 확정된 권리가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다시 익금으로 산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A사는 차액을 돌려받은 시점에 익금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포탈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사건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법인세 포탈 사건에서 익금산입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행위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파악하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갖고 있던 차명주식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면서 마치 새로 산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관리했더라도, 회사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법인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지자체에 택지대금을 선납하고 그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수익은 실제로 받기로 정해진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회사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 세법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하도급 업체를 이용해 부외자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대금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는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자 회사가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 계산에서 공제되는 '차입금 이자'의 범위는 넓게 해석해야 하며,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지출한 이자도 포함된다. 단, 고객 예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된다.
형사판례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지(기수시기)와 나중에 발생하는 가산세도 포탈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인세 포탈죄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범죄가 완성되고, 그 이후 발생하는 가산세는 포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사건에서,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지(기수시기), 1년 동안 포탈한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경우 몇 개의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